청탁금지법과 어길 시 처벌기준
서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을 받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부정 행위 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가 대외 활동이나 강연을 하면서 불법적인 관계 형성을 방지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을 근절하고 공직자가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 공직 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룰이기도 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강의를 하거나 연설을 하고 사례금을 이 기준을 초과해 받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의 직무등급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부당청탁을 받고 그것을 행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론
청탁 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이 법을 잘 지켜 공직자는 공정한고 투명하게 직무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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