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할 때 필요한 서류
상속은 사랑하는 사람의 유산을 이어 받는 이쁨을 안겨주는 동시에 복합하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인의 유산이 크거나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절차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상속 포기란?
고인의 유산을 받지 았겠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확정 짓는 과정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받지 않는 것 뿐 아니라 고인이 남긴 모든 부채와 법적 책임을 벗어나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이는 남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상속 포기시 필요한 서류
1)피상속인
- 폐쇄 기본 증명서(상세) 1부
- 폐쇄가족증명서(상세) 1부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부
2)상속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각 서류들은 원본이어야 하며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행정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있으면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인감도장을 날인 해야 하고 법정 대리인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상속포기 절차
1)서류 준비
위에 언급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고 서류의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2)법원 방문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가정 법원에 방문합니다. 상속 포기 신고는 법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에 있는 법원에 가야하고 법원에 갔을 때 필요한 절차를 안내 받습니다.
3)신고서 제출
상속 포기 신고서를 작성한 후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 합니다.
4)확인 및 처리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 후 상속 포기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상속인의 자격과 포기 의사를 한번더 검토하게 되는데 대부분 빨리 처리 됩니다.
5)결과 통지
법원에서 상속 포기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전달되고 상속 포기가 승인되면 고인의 유산이나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 됩니다.
4.마치며
여기까지 상속포기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고 상속 포기 절차도 알아보았습니다.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한데 요즘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득이한 경우 상속 포기 신청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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