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 쉽게 알고 가자
서론
집을 빌려 살거나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싸울 수 있는데 임차인은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 이런 임대차등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 임대차등기란?
임대차 등기란 부동산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임대차 계약의 존재 여부와 내요을 표시 함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
1). 임대인이 집이나 상가를 처분했을 때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잡을 경우, 임대차 등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등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임대차 계약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실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다고 해서 분쟁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분쟁이 발생하게 됐을 때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 임대료 채납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와 함께 임대료 체납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임대차등기 절차
1)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성
2) 관할 기관
임대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3) 수수료
수입인지: 2,000원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송달료: 당사자 1명당 3회분으로, 1회당 5,200원씩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1명과 임차인 1명인 경우 총 31,200원 (5,200원 × 3회 × 2명)입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합하여 총 7,200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1명과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을 기준으로 총 신청비용은 약 43,400원이 됩니다.
법무사에 대행을 맡기면 몇십만원의 대행 수수료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임대차 등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내용과 등기 내용일 정정확하게 일치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 종류 후엔 임대차 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여기까지 임대차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임대차 등기를 생각해 기록을 해둬야 하고 잘 모를 땐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차등기에 대한 개념을 할 알고 계시면 분쟁이 생겼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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