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납부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서론
윤석렬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나도 모르게 부과됐던 몇몇 부과금에 대해 폐지 또는 통합을 한다는 개정하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출국 납부금이라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출국납부금이 무엇이며 , 도입배경과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이란 출국을 하는데 국민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공항을 이용하여 출국 할때는 만원, 배를 이용하여 출국을 할 때에는 1000원의 출국납부금이 부과되어 왔습니다.
도입시기
출국납부금 은 1997년 1월1일 부터 도입이 되었으며 처음 도입 당시에는 부담금이 1000원이었으나, 2018년 1월부터 1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IMF 금융위기로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담금이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목적
출국납부금이 생긴 목적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해외여행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만들기 위해 생겼으며 외교부와 문체부에서 각각 징수했습니다. 출국납부금 납부여부는 출국심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국 납부금을 면제 받으수 있는 경우
외교관 여권 소지자,6세 미만의 어린이,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입국 거부로 출국 해야하는 사람,나라에서 강제 퇴출 하는 외국인등이 있으며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부과되는 금액의 경우 외교부가 정하는 나라에 가는 경우 면제 되기도 합니다.
출국납부금을 사용하는 곳
먼저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에는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광자원의 개발과 보전을 하기 위해 사용이 되며,국제질병퇴치기금은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쓰여집니다.
출국부담금에 대한 갑을논박
출국부담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관광산업발전과 감염병 예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이 입장이었고, 이러게 세수된 출국부담금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관광에 필요한 마케팅에 활용을하고 전세계 감염병예방과 통제에 도움을 주기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다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반대의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출국부담금이 무엇이며 도입배경과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감소 시킬 목적으로 출국부담금을 포함한 91개의 법정부감금을 손본다고 합니다. 지금껏 부과해온 부담금의 빈곳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좋은 법안이 나와 국민들의 생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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