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서론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데이 때 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야당에서는 이태원 특별법이라는 법안은 만들어 통과시키기 위해 법안을 상정시킨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0.29 이태원 특별법의 법안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10.29 이태원 특별법이란?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2.법안의 주요 조항
1) 특별조사 위원회의 설치
이른바 특조위는 17명의 특별조사위원과 최대 6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1년 이내 참사의 원인과 책임,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조사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조사 대상에게 동행 명령, 벌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고, 영정청구 의뢰, 특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 추원위원회 구성
추천위원회는 국회와 유가족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추천위원이 구성되게 됩니다. 추천위원회는 특별조사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3)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실태와 구제 방안을 조사하고, 정부에서 신속한 배상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피해자를 위한 추모공간 마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범위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나 그곳에 있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이태원 지역에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일을 했던 사람이 포한됩니다. 또한 이태원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일을 했던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5) 피해자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장애인 지원, 생계지원,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지원, 사망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 피해 보상을 지원합니다.
6) 특별법 기간
이태원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공포일로 부터 2년간 시행하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1년이며 6 개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며
윤석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 범위가 너무 넓고,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여 사범이나 행정에 참여가 많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0.29 이태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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